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한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MBC 기자 출신인 장씨는 지난 3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세행은 지난 3월 18일 장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명예훼손 방조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 측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를 하면서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희생시키고 방해해 국민을 배신했다는 취지로 정 장관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와 입법추진을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공소취소 거래설'이 여권 내부 갈등 양상으로 파장이 커지자 관련 발언을 한 장씨를 고발 조치했으나 김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