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반값여행, 사전신청 오는 10일 접수 등

기사등록 2026/06/08 16:47:22
[거창=뉴시스] 거창 수승대 거북바위 (사진=거창군 제공) 2026. 06. 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10일 거창반값여행 누리집을 통해 거창반값여행 3차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차 사전신청은 오는 14일부터 7월13일까지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차 사전신청은 3시간 만에 3905명이 몰리며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해 조기 마감된 만큼, 이번에도 빠른 마감이 예상된다.

거창반값여행은 사전신청 후 지정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사진 인증과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2곳에서의 거창반값여행 모바일 상품권 사용 인증을 통해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숙박경비와 지정관광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인정된다.

◇거창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거창=뉴시스] 거창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사진=거창군 제공) 2026. 06. 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거창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감 사용 임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 비치·여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화목 사용 임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와 사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소나무류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