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6/06/08 16:44:01 최종수정 2026/06/08 17:32:25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한 A(10대)군에게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교사 5명을 상대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지만, 개선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 일 이후 계속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A군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5명을 포함한 피해자 총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지속성을 엄중히 고려해 교육 현장을 지키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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