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덕서 투자금 이자 미끼 피해자 7명 '15억대' 사기 친 50대 7년

기사등록 2026/06/08 16:40: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투자금 이자를 미끼로 7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피해자 B씨에게 "총 6명이 투자 중인 회사가 있다"며 "투자금을 주면 그중 한 사람을 대신해 투자자로 넣어 주고 투자금에 대해 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B씨 포함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총 15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자살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을 비관해 재혼한 남편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피고인만 살아나기도 하는 등 거액의 채무로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변제자력이 충분했다는 공허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 B씨와 현실적인 변제가 없는 외상 합의를 하는 등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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