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저PBR 기업 핀셋 처방 필요…기관투자자 역할 중요"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며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가치 향상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지난 2016년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4대 연기금, 141개 운용사를 포함해 257개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함께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등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도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도 "개별 기업을 보면 아직 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가 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과의 거래관계, 이슈의 민감성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여전히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도 각 기관의 자율성과 판단이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존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논의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은 수탁자 책임 활동시 고려 요소를 지배구조 외에 환경·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 의결권자문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가 명시된다.
아울러 복수의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등 공동관여 활동 관련 원칙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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