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 추가 인정…누적 3만9121건

기사등록 2026/06/09 06:00:00 최종수정 2026/06/09 06:10:24

5월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회의

총 1609건 심의결과 618건 최종 가결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이며,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반면 991건 중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만6417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도 누적 1182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매입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과 주택 매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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