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여개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안일함에 계류 중"
"최저임금, 시혜 아닌 권리…모든 노동자에 보편적 보장해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양대노총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와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8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여 개가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의 안일함 속에 방치돼 있다"며 "낡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올바른 길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장시간·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의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를 미루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도급제 노동자 건당 최저임금 산식과 경비·시간 계산 방식을 언급하며 "40년의 기다림, 870만 명의 열망을 위한 최저임금을 위한 길에 최임위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당시 박 부위원장은 택배·배송 노동자에 대해 기본급 1만7468원, 주휴수당 포함 2만962원, 퇴직금 포함 2만2709원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양대노총과 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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