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6/08 13:42:28 최종수정 2026/06/08 14:00:24

3개월간 화장실 침입해 불법 촬영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6.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에 화장실에 침입,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수한 김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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