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6/06/08 06:00:00

전국 35개 지역에서 순차 진행

[서울=뉴시스]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5.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오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를 순회하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 설명회는 50인 미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최초로 연계해 운영한다.

올해 설명회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이 안전 투자에 나설 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가 이번 설명회(산재예방요율제 교육 과정)를 이수하고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받을 수 있다.

금전적 혜택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2024년 처음 개최된 이래 2년간 누적 77개 상의에서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던 만큼, 올해도 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별 업종 특성과 사각지대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과정을 29개 상의에서 전개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밀착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며 "올해는 산재예방요율제 연계를 통해 안전도 챙기고 보험료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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