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에도 국민 절반 몰라…의료진은 '불만'

기사등록 2026/06/07 12:26:56 최종수정 2026/06/07 12:30:39

보건의료硏, 환자 설문결과…수술실 CCTV 인지 49.5%

CCTV 촬영 10명 중 2명뿐…의료진 72%는 "신뢰 훼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새강병원 수술실. 2026.01.24.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23년 9월 이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국민의 절반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진은 CCTV 설치에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냈다.

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로 수술받은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술실 CCTV 제도를 아는 사람은 49.5%에 그쳤다.

수술실 CCTV를 촬영한 경우도 국민 10명 중 2명 수준인 18.5%에 불과했다.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내받지 못해서'(33.5%), '제도를 몰라서'(28.1%) 등의 순으로 많았다.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이유로는 '의료사고·과실 대비'라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CCTV 촬영 후에는 '안심이 됐다'는 응답이 84.9%로 매우 높았다.

반면 의료진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도의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율은 93%에 달했다.

다만 의료진의 72%는 CCTV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일 것'으로 답했다.

이들은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수술실 CCTV보다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41.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현재처럼 환자 요청 시에만 촬영'(24.0%), 'CCTV 불필요·신뢰 관계가 더 중요'(21.0%)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 사항으로는 '의료진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한 명시'(40.0%)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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