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무감찰 대통령 보고 못 하게 하는 예외 규정도"
"이 입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선관위는 해체될 것"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불법채용 사태 직무감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202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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