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부 직원 기밀 취득에 보안 감점
현대중공업, 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 신청
현대중 "최초 형 확정일로 해야"…法 기각
한화오션과의 KDDX 수주 경쟁 핵심 변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자사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 적용 기간의 연장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회사 소속 일부 직원이 2013년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가 2022년 11월 8명이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이에 3년 뒤인 2025년 11월까지 보안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2023년 12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3년 12월로부터 3년 뒤인 올해 12월까지 보안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 설계 사업에서 방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보안 감점을 연장했다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HD현대중공업은 동일하게 기소된 사건은 형 확정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예규에 따르면 동일 일자에 기소한 사건은 기소일 기준으로 기소 감점과 형 확정 감점을 3년간 한다고 돼 있다"면서 "형사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일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규정에서는 3년으로 통일해서 감점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을 가산해서 감점을 한다면 형평에 반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다. 이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KDDX 수주 경쟁에서 해당 보안 감점 적용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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