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공포탄 2발 빼돌린 해군 병사 '감봉 2개월'

기사등록 2026/06/05 16:42:19 최종수정 2026/06/05 17:12:25
[서귀포=뉴시스] 기사와 상관없는 제주 해군기지 자료사진.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지급 받은 공포탄을 빼돌린 해군 병사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해군에 따르면 최근 제주 모 해군 소속 A일병이 군형법상 탄약류 관리 위반 등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일병은 지난 1월께 경계근무를 위해 총기와 공포탄 등을 지급받고 이 중 공포탄 2발을 전투조끼 주머니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 장교가 경계근무를 마친 병사들을 상대로 총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A일병의 은닉 정황을 확인했다.

A일병은 '부대에 염증을 느껴 그랬다' '다른 부대로 보내 달라'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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