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당선인 "충남학생인권조례 성전아냐, 개정 용의"

기사등록 2026/06/05 16:42:41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2026.06.05.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이병도 충남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충남학생인권조례 문제와 관련해 시대에 흐름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이병도 당선인은 지난 4일 당선 확정 직후 뉴시스와 만나 "헌법도 시간이 지나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듯 학생인권조례 역시 성전처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가 일단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의 다툼이 종결되고 의회에서 다시 재논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여러 의견을 다시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조항에 대한 추가도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며 "특히 아이들의 책무에 대한 조항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조항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분들과의 토론을 거친다면 그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좁혀가며 더 좋은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가 폐지 결의를 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던 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폐지됐지만 같은 해 5월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지만 앞으로 출범할 제13대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50명 정원에서 33명(66%)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재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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