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오후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당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않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생명을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는 끌려가다 극심한 상해를 입으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살인죄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며 형량이 어떻게 나오던 유족 입장에서는 판결이 아쉬웠을 것"이라면서 "유족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사건인데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고 형량이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량 문을 연 A씨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안전벨트에 몸이 걸렸으며 B씨는 이 상태로 약 1.5㎞를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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