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본투표 선거사무하면 최대 11일…경기 지자체 파격 인센티브
2년 전 노조 보이콧 선언했던 그 업무, 지금은 고연차도 못 끼어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수도꼭지를 틀면 주스가 나온대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곳 온천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었대요. 비행기는 진작 끊어놓았어요. "
"선거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가족들과 부산을 다녀오려구요."
지난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 된 가운데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여행계획을 짜느라, 이미 짜 놓은 여행을 갈 생각에 설렘 가득한 비명이 울려퍼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총선 직후의 침체됐던 공직분위기와는 180도 달라졌다.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바꿔놓은 풍경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에 앞서 각 지자체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휴무와 특별휴가 등의 시행계획을 내놓고 사전투표, 본투표와 개표 등에 참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시했다.
하루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고, 일한 날이 쉬는 날이었다면 추가 1일의 휴가를 더한다. 이와는 별도로 1~2일의 특별 휴가를 주고 정해진 기일 안에 다녀오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군에 따라 어떤 업무에 종사했느냐에 따라 최소 2일의 휴가에서 최대 11일의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
화성시의 경우 공직자가 사전투표에서 2일, 본투표 사무원으로 1일을 근무하면 11일의 휴가를 준다. 사전투표 종사에 따른 대체휴무 3일, 특별휴가 2일, 후생복지 일환의 힐링데이 1일 등 6일에 더해 본투표 종사에 따른 대체휴무 2일, 특별휴가 2일, 힐링데이 1일 등 5일을 포함해서다.
근무시간으로 쳐주지도 않는 새벽시간 투표장 설치,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개표업무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 등 공직자들에게 선거사무 종사는 '기피업무 1순위'이자 '강제동원'의 대명사였다. 불과 2년 전, 4년 전의 얘기다. 견디다 못해 공무원노조가 들고 일어나 '선거사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금 공직자들에게 선거사무종사는 더 이상 강제동원이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꿀복지'가 됐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보니 고연차 과장급들에게는 언감생심, 남의 떡이 됐다.
"확실한 복지를 제시하니 억지 동원 논란도 사라지고 선거사무의 효율성도 올라갔다"
각 지자체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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