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증권사 앱으로 수수료 가로채려다 미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5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단순히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으며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증권사 앱(어플리케이션)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출금을 위해 고액의 수수료를 대면을 지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려다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죄 드린다. 가족이 저한테 의지하고 있다. 부모님을 먹여살려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