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미래첨단' 중심 스마트 혁신·청년농 등 동력 확보 총력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특례 사업 발굴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개정 특례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문의 특례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화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2차 개정은 농생명, 미래 첨단, 인력 등 7대 분야 총 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역에 적용 가능한 23개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의 유기적인 연계 전략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보고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김제형 청년농업인 지원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농촌형 문화산업진흥지구 구상 등을 김제만의 특화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김제시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보고회를 특례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계기로 삼아, 각 부서가 책임감을 느끼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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