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1년 대기…10% 이상 유통주식비율도 만족해야
나스닥100 15거래일·FTSE 러셀도 5일 조기 편입 가능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뉴욕증시에서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가 신규 상장 기업들의 지수 조기 편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현지 시간) 액시오스에 따르면 S&P는 이날 자사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에서 초대형 우량주를 뜻하는 메가캡(MegaCap) 기업의 조기 편입 규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P는 "시장 상황과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라며 "시가총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재무 건전성, 상장 경과기간, 최소유통주식비율(IWF)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편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과 시장 대표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것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방법론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포괄성과 업종 균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페이스X·앤트로픽·오픈AI 등 유망 스타트업이 초대형 IPO를 추진하면서 통상 절차보다 이른 시점에 주요 주가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가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의무적 매수가 발생해 개인·기관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통상 지수에 편입되려면 상장 후 수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하며, 10% 이상의 유통주식비율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스페이스X의 유통주식비율이 약 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상장 후 대기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S&P500 지수에서 검토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무산됐다.
액시오스는 "스페이스X·앤트로픽·오픈AI 등이 최소 1년간 S&P500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다른 주가 지수 산출 기관이 유사한 규칙을 완화한 후 나온 결정이라서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나스닥은 최근 규정을 변경해 나스닥100 지수에 상장 후 15거래일 만에 편입될 수 있게 했으며, FTSE러셀도 5거래일 수준으로 줄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기 편입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업가치가 충분히 검증되기 전에 지수에 반영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ETF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번 결정으로 패시브 지수 간 상당한 수익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판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S&P는 S&P500보다 더 광범위한 시장을 반영하는 S&P토탈마켓지수(S&P Total Market Index), 다우존스미국토탈마켓지수(Dow Jones U.S. Total Stock Market Index.)에 대해서는 편입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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