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자택 침입 강도, 끝없는 '적반하장' 공분

기사등록 2026/06/05 10:39:07
[서울=뉴시스] 나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도리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 공판에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고, 도리어 나나 모친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다"며 강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나나 모녀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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