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세요"…최대 2만원 환급한다

기사등록 2026/06/05 09:20:39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10~14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전통시장 23개소에서 진행된다. 참여 시장은 ▲신포국제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시장 ▲용남시장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용현시장 ▲옥련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연합) ▲간석자유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만수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연합)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정서진중앙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연합) ▲가좌시장 ▲강남시장이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시장 내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에 한 해 적용된다.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바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