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한국·태국·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POM의 반덤핑 관세율 일부를 이 같이 승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소재 기업인 코오롱ENP가 모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 흡수합병되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승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그간 코오롱ENP에 적용되던 반덤핑 관세율 6.2%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그대로 승계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0월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POM에 대해 5년간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2023년에 다시 반덤핑 관세 부과 기한을 5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경우 관세율이 그대로 승계되지만 코오롱ENP 명의로 PO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다른 한국 기업들에 적용되는 30.4%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명 변경이 이뤄진 말레이시아 기업인 다이셀HPP의 경우에도 기존 기업인 폴리플라스틱스 아시아퍼시픽에 적용하던 8.0%의 관세율이 승계된다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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