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홍보…"화재 예방"

기사등록 2026/06/04 17:30:03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공동주택 내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이후 처음 점검일부터 2년 이내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내 모든 세대며, 입주민은 점검표 작성, 모바일 앱 활용, 관리사무소를 통한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대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관계인 및 입주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용준 김포소방서장은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