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별행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청구 기각
헌재, 사전심사 각하…'재판 기본권 침해' 불인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시각장애인 A씨 등 18명이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정재판부가 심사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A씨 등이 다툰 확정 판결의 취지가 헌재의 결정례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겨 재판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3월 12일 A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
이런 조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이라는 취지로 위자료 지급과 차별 시정조치를 법원에 구했고, 시정조치는 인용됐으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이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제품이라도 장애인에게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 쇼핑몰들이 6개월 안에 화면 낭독기로 인식 가능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2심의 시정조치를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에 A씨 등 18명은 4월 10일 재판소원을 냈다.
일각에선 헌재가 대리인단에 보정서를 요구하는 등 사전심사를 이어가자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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