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조세심판원은 올해 1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심판부는 우선 중소 건설업체인 A사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과세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폐업한 과세연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처분청은 세액감면제도의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부는 "관련 법에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이상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한편 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태양광 발전에서 소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결정도 소개했다.
귀농인 B씨는 귀농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았는데, 마당에 발전용량 19.6㎾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B씨가 월평균 24만원 수준의 수입을 올리자 처분청은 규정에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근거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심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수익이 계량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점에서 근로·영업·경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산업 종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평균 수입 또한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청구인이 농업 종사를 포기하거나 주된 생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심판부는 아울러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주택을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해당 주택이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 결정 내용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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