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서면심의는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면심의 때는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나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사업 종료로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면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구성도 바뀐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전직 공무원은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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