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2장
2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투표소에서 A(60대)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A씨는 투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밟고 기표소에 입장하기 전 투표용지를 배부 받았다.
기표소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투표용지 중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라며 선관위 측에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가 받아야 할 투표용지는 총 5장인데 6장을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의문의 투표용지 1장을 확인하고 '공개된 투표용지'에 따라 무효표 처리했다.
A씨가 해당 투표용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 측은 앞선 유권자가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놓고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뒤이어 기표소에 들어간 A씨가 남아있는 투표용지를 보고 자신이 추가로 배부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선거사무원이 A씨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1장을 추가 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A씨는 투표소를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표소에 놓여진 투표용지로 판단했다"며 "큰 소란이나 행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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