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후보 명함 살포…선거사무원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6/02 21:31:34 최종수정 2026/06/02 21:34:2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에 불법 배부한 선거사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씨와 B씨는 지난달 하순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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