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투표, 오후 6시까지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투표용지 7장 두 번에 나눠 받아

기사등록 2026/06/03 05:00:00 최종수정 2026/06/03 05:06:25

신분증 필수 지참…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받아 투표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명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

사전투표와 다르게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투표지 고의로 공개할 경우 무효 처리…사진 촬영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288곳에서 진행된다.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각 시·군·구청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 용지가 많은 만큼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투표 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분류된다.

투표용지는 기표가 끝났을 경우 교체할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특히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두 후보자란 이상에 기표를 한 경우 해당 투표 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기표를 하는 대신 문자 또는 다른 모양을 후보자란에 기입할 경우도 무효가 된다. 기표를 하더라도 다른 내용을 후보자란에 써 넣으면 무효표로 분류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사전투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6.06.01. yesphoto@newsis.com

본투표 시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차에서 4장(교육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을 받는다. 2차 투표 역시 4장(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이 교부돼 총 8장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소나 그 인근에서 소란을 벌이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표관리관은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지·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사용되는 만큼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이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본투표에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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