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바꾸러 갔는데 선불폰 개통"…LGU+ 대리점 직원의 실수?

기사등록 2026/06/02 17:33:30 최종수정 2026/06/02 18:00:40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 유심 교체 고객 신분증으로 알뜰폰 개통

신규 가입 신청서에 고객 서명 임의 기재…대리점 측 "단순 착오" 해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LG유플러스가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2023.0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직원이 고객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해 알뜰폰을 개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신규 회선 가입 신청서에 고객 서명까지 임의로 적었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 관리 책임과 개인정보 취급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지난달 방문 고객 명의로 알뜰폰 선불 휴대전화가 무단 개통됐다.

피해 고객은 무료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유심 교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고객은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했다가 변을 당했다.

해당 대리점은 LG유플러스 유심 교체 업무와 함께 알뜰폰 개통 업무도 병행하던 곳이었다. 직원은 유심을 바꾸러 온 고객의 신분증으로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알뜰폰 선불 전화를 개통했다.

피해 고객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엠세이퍼'의 알림 문자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 회선이 뚫린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대리점에 유심교체 등으로 고객이 몰려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선불 요금제를 신청한 다른 고객의 신분증과 섞였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가입 신청서를 직원이 작성하고 고객 명의 서명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다. 고객이 몰린 상황에서 신분증을 착각한 것이었다고 해도 신규 회선 개통 과정에서는 신분증 명의자와 실제 개통 요청자, 서명자가 일치해야 한다.

정부가 선불폰 개통을 통한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안면인증 도입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비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고는 대리점 현장의 고객정보 취급과 개통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이 알뜰폰 개통 고객과 유심 교체 고객의 신분증을 혼동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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