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證 과태료…"일반투자자 고위험 상품 판매 권유"

기사등록 2026/06/03 15:00:00

1억4000만원 과태료…임직원에게는 주의·견책 상당 처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를 권유한 다올투자증권에 제재를 부과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다올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4000만원을 처분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견책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매를 권유했다.

이로 인해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위반이다. 금투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 중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않는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등은 고위험 채무증권에 해당하므로 판매를 권유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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