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미성년, 25세까지 시설 입소 가능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앞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25세까지 입소할 수 있게 되고, 치료·상담 때문에 학교를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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