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식·의약·화장품 분야 허위광고 '서면 심의' 법안 국무회의 통과
대면 심의 기다리다 피해 키우던 관행 타파… 12월부터 즉각 차단 가동
"국민 생활 밀접 불법광고 유통 고리 끊어낼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오는 12월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차단이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이같은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대면 심의 위주라 심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AI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 심의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심의 절차 효율화가 노년층 등 취약계층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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