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계획
법무부는 2일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구성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환수 대상에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포함시켰다.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에 우선 사용되도록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가 이뤄졌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 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향후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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