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피해자 치료·상담 시간 출석 인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나이를 2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가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의 입소 기간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는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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