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남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한 차례 이혼을 겪었던 A씨는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 그는 "각자 이혼을 겪었고 자식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면서 "요리연구가인 아내는 유쾌하고 명랑해서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밝혔다.
A씨와 아내는 각자 자식들을 데리고 살림을 합쳤고,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다. A씨 부부는 처음 몇 년을 행복하게 보냈지만 점차 갈등이 벌어졌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10년 동안 아내의 폭력성을 버티던 A씨는 결국 협의이혼을 했는데, 몇 달 후 아내가 다시 매달리자 결국 살림을 다시 합쳤다. 2년 후에는 혼인신고도 마쳤고,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다.
재결합 이후에도 아내는 폭력성을 보였다. A씨는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속아 5년을 더 함께 살았다"면서 "이제는 악연을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서 몰래 한 것"이라면서 혼인무효를 주장했고, 소송 직전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부동산을 넘겼다. 이어 "남은 재산은 모두 내가 개인 사업으로 일궈낸 특유재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당사자 사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무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아내 측도 혼인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첫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재결합한 경우 사실혼 관계인 기간을 포함해 모든 혼인 기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면서 "아내 측이 2번째 혼인신고 이후의 재산만 분할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내가 친자식에게 넘긴 부동산의 경우 재산 은닉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내의 특유재산도 A씨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김 변호사는 "A씨처럼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했고 자녀를 키웠다면 직간접적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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