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7건·수사의뢰 5건·경고 51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역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 의심 행위 70여건이 적발됐다.
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도내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 등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8회 지방선거(67건) 대비 6건, 8.22% 늘었다.
충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및 매수, 공무원 선거 관여,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당·후보자에게는 선거 후 선거구민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한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연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한 상태다.
투·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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