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기술·데이터 국외 이전 엄격 통제…해외투자 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6/06/01 15:58:44
[베이징=뉴시스] 마누스 AI 홈페이지 화면의 로고.(사진=마누스 홈페이지 갈무리) *DB 및 재판매 금지 2025.03.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이 국가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투자 자금뿐 아니라 기술, 서비스, 데이터, 인력의 국경 간 이동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차단한다.

재신쾌보(財訊快報), 연합보,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일 리창(李强) 총리가 서명한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중국 투자자와 기술, 데이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 거래를 심사하는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규정이 대외 개방 확대와 해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의 목적은 중국 당국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막는데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진행하면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물품·기술·서비스·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한 품목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은 직접적인 수출 뿐만 아니라 우회적인 기술 이전도 금지했다. 규정은 투자자가 기술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해외 근무를 조직하는 행위, 국경을 넘는 기술 지도, 해외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가 금지한 기술과 데이터를 외국에 이전하는 행위를 일절 불허했다.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 역시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애널리스트는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 배터리 소재, 희토류 가공, 군민 겸용 기술, 데이터 집약 산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영 매체는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이 해외 공장 설립이나 기술 서비스 외주, 해외 교육, 국경 간 기술 지원 등을 활용해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규정은 해외투자 승인 절차도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추진할 때 관련 인허가 및 등록 절차를 밟고 정보 보고와 국경 간 자금 등록을 의무화 했다. 감독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해 승인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불법 수익 몰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의 0.1% 이상 0.5%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된다.

뇌물이나 기망 행위 등 부정한 수단으로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도 승인 취소와 불법 수익 몰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중국은 최근 불법 해외 주식거래 단속을 강화한데 이어 해외투자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한달 전에는 미국 메타 플랫폼스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를 인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규정은 국가안보 심사 권한도 명문화했다.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와 관련 자산·권리의 양도 및 처분에 대해 안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국에 차별적 제재를 가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 수출입 활동, 중국 내 투자, 인적 교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보복 제재 조항을 마련했다.

대외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안보 심사 규정을 위반하면 1~3년 동안 해외투자 활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에는 보유 지분이나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규정은 홍콩과 마카오, 대만에 대한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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