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사망보장 넘어 상속세 재원까지…종신보험 활용도 높아진다

기사등록 2026/06/01 14:36:17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간편심사형 상품이 확대되면서 40대 이후 남성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장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대비한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남성 사망자는 40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남성 사망자 수는 40대 6800명에서 50대 1만7600명, 60대 3만5300명, 70대 4만7800명으로 늘었다.

여성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자가 증가했지만 남성보다 증가 시점이 늦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성 사망자 수는 40대 3500명, 50대 7300명, 60대 1만3300명, 70대 2만4800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가장의 사망이 단순한 가족 구성원 감소가 아닌 가계 소득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남성 평균소득은 50대에서 월 5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40대에서 363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남녀 간 평균소득 격차는 50대가 월 243만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외벌이 또는 맞벌이 비중이 낮은 가정의 경우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경력단절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상당수는 저임금·단순노동 분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의 경제적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녀 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인 40대에 가장이 사망할 경우 학원비와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의 진학과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계의 사망보장 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명보험사 5곳의 지난해 말 기준 종신보험 계약 현황을 보면 가입금액 1000만원 이하 계약이 12.6%,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계약이 63.4%를 차지했다. 전체 계약의 4분의 3 이상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 이하에 가입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연평균 소비지출 4897만원을 고려하면 가장의 사망 이후 1년 남짓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가장을 잃을 경우 유가족의 장기적인 생계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종신보험을 대표적인 유가족 보호 수단으로 꼽는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기와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유가족에게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재원 등을 제공할 수 있어 가장의 조기 사망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보험료 부담도 과거보다 낮아지는 추세다.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저해지 상품이나 소비지출이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는 체감형 종신보험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간편심사형 상품이 확대되면서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절세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거론된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계약자·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인 경우,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적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