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선대위, 경찰에 김관영 '사전교감설' 허위사실 유포 고발
전북경찰 사건 배당…이원택 "도민 우롱 거짓말 참고인 불가피한 과정"
전북경찰청은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가 "김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자 이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후보를 고발했다.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경찰의 청와대 인사의 참고인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면 안되고 위험에 빠뜨리면 안된다"는 주장을 해온 이 후보 측이 되려 선거에 청와대를 끌어들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드린게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을 속인 것이고 도민을 우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언론을 통해 공론화가 되었고, 보수세력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수세력에 의해 고발되어서 조사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선대위가 판단한 것 같다. 우리가 안한다고 유야무야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참고인 조사는)불가피한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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