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앞둔 피의자 청산염 음독 사망…경찰관 3명 '주의'

기사등록 2026/06/01 12:07:57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특수협박 현행범이 독극물을 마셔 숨진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들이 인사상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소속 A경찰관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주의 처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상 조치다.

이들은 지난 4월18일 동부경찰서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관리하던 중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은 호송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의 종류를 확인하거나 별도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과 피의자는 호송 이후 조사를 기다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약품을 복용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숨졌다. 이후 진행된 인체 조직·소지품 약물 검사에서는 피의자의 위장과 물통에서 청산염이 검출됐다.

다만 광주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이 육안만으로는 독극물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의약품의 성분 또한 즉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인사상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