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노조 블랙리스트' 3차 압수수색…메신저 내용 확보

기사등록 2026/06/01 12:00:00 최종수정 2026/06/01 13:02:24

아이피 사용자 등 5명 관련 컴퓨터 압수수색 실시

고소 취하 들어온 것 없어…접수해도 수사는 계속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삼성전자의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노조투표율이 90%에 육박하며 노노 갈등과 주주 단체의 무효화 소송 추진,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성과급 도미노 등이 맞물리며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6.05.2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삼성전자(삼전)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경찰이 세번쨰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던 아이피 4개 사용자 4명과 삼성전자가 특정해 고발했던 1건 피의자 1명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8~29일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메신저 등을 확보 현재 분석 중이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보고한 것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4건을 확인, 사용자를 특정했다. 다만 사이트에 여러 번 접속 한 인물이 실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아이피 사용 특정자 4명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상태다. 경찰 수사 과정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경찰은 이어 지난달 중순 사내 메신저 확보 등을 위한 두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며 "관련법상 취하서가 들어와도 수사는 계속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직원 1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들 고소건은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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