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정도 중대…공정성·신뢰에 부정 영향"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직무집행정지 연장 조치가 위법이라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뒤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 징계 청구된 사안을 근거로 한 조치라면 사실상 직무정지 연장에 해당해 검사징계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고, 추가 감찰 사안을 근거로 한 신규 직무정지라면 아직 징계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부당한 수사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외부 음식 제공 및 수용자에 대한 접견 편의를 제공한 것, 수사 과정 확인서를 111회 미작성한 것 등의 비위 사실로 중징계가 청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비위 사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규정 위반 수준을 넘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사건과 무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변호인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한 것"이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혐의자가 계속해서 수사하고 사건 처리를 하는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건 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 청구 이후인 지난달 29일 적법하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한 경우, 동일하게 직무를 정지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 등을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와 정치권 행사 참석 등을 두고 추가 감찰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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