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李정부 출범 1년 맞아 성과·추진계획 발표
적극행정, 감사원 감사 면책…76년 만에 당직 개편
6급→5급 조기 승진…AI 등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9급 초임 내년 300만원"
인사혁신처는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직사회 역량강화 및 활력제고 등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원 감사도 면책…76년 만에 당직제도 개편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필요한 업무를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강화해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 한 해 면책이 가능했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적극행정으로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공무원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재택 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당직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를 기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했다.
육아 친화적인 공직 여건도 조성했다.
8세(초2)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6)까지 확대해 부모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일 잘하는 6급→5급 조기 승진…AI 등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양성
정부는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 근무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 또한 개편했다.
우선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 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9년이나 그 이상이 걸리는데, 1~2년 만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5급 조기 승진 대상자 선발 계획 인원은 100명이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도 현재 5급(관리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정부는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 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선발하는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028년까지 모집 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 제도도 신설해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9급 초임 보수 내년 300만원 인상"
정부는 저연차 및 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 개선도 추진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은 3.1%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인사처는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무·정근 가산금은 각각 월 5만원씩 신설했다. 또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했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가 요건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출동 가산금 등도 일 상한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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