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항공사 바우처로…트립닷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6/06/01 12:00:00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20일부터 2025년 9월23일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17일부터 2025년 1월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또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2월 5일부터 7월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했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24일, 2025년 1월21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다. 또 2025년 7월 31일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청약철회 시 환급 관련 규정 준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함에 따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았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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