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로 24시간 공개"
선관위는 사전투표 종료 이후 관외 사전투표자의 회송용 봉투 접수와 투표함 보관 절차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외 사전투표자가 기표한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해당 지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배송된다.
각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인계받아 수량을 확인하고, 봉투의 봉함 상태와 선거인 자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정당 추천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해제하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투표함과 보관장소를 다시 봉쇄·봉인한다.
우체국은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6시까지 회송용 봉투를 계속 배송하며, 선관위는 그때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 사전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CCTV 영상에는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투표함 보관 과정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정당 추천 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 절차를 진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함의 접수·보관·이송 전 과정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정당 추천 위원들의 참여와 참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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