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발 확인 땐 무고죄 포함 법적 책임 물을 것"
앞서 박 후보 측은 전 후보가 제기한 조현화랑 관련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발 내용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조현화랑 명의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에 전세금 10억5000만원 규모의 전세권이 설정됐으며, 전세권 설정 이후 28일 만에 해당 주소가 대표이사 개인 세대로 변경된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의 자금 출처와 공간의 실제 사용 목적, 업무용 사용 여부, 관리비·인테리어 비용 부담 주체, 이사회 승인 여부, 회계 처리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전세권 설정이 법인 자금 사용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 선대위는 조현화랑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선대위는 "박 후보 측은 공개 토론회에서 조현화랑 매출 약 2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해외 매출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그러나 지난 4월10일자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해외 매출 관련 계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현화랑 전체 매출 가운데 실제 해외 매출 비중과 해외 거래처, 거래 증빙자료, 재무제표와 다른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경위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부산시 대학 광고비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박 후보 측은 대학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특정 대학에 전체 대학 매체 광고비의 72%가 집중된 경위와 선정 기준, 집행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후보 선대위는 "객관적 자료와 회계자료를 근거로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떳떳하다면 고발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과정과 자금 출처, 회계 처리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 측의 고발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무고죄를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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