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18층 아파트서 잇단 방화 20대女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5/30 18:39:54 최종수정 2026/05/30 18:42:24
[음성=뉴시스]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음성읍 18층짜리 아파트 곳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계단과 복도에 놓인 물품이 훼손됐다. (사진= 음성소방서 제공) 2026.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30일 아파트 비상계단 곳곳에 놓인 물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2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음성군 음성읍 18층 아파트의 비상계단과 복도에 놓인 의자, 쓰레기 등 5곳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와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자연 소멸되거나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경찰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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