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7시5분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마늘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늘을 줍기 위해 앉아있던 B(6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늘 상차 작업을 마치고 출구로 나가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27분께 외상성 혈기흉으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B씨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마늘밭에서 마늘을 줍고 있었으므로 A씨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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