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1만건 점검, 소멸된 권리 표시 절반 넘어
이번 실태점검서 지재처는 11번가·G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SSG 등 주요 오픈마켓에 올라온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에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돼 지재처는 플랫폼과 업자 등을 상대로 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권리 유형별로 위반사항은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소멸된 권리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의 표시 93건(27.3%),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사례도 63건(18.5%)으로 집계됐다.
제품은 생활편의용품이 170건(49.9%)을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용품 114건(33.4%), 이동보조용품 49건(14.4%), 디지털케어용품 6건(1.8%), 안전예방용품 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지재처에 따르면 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두 글자는 특히 고령층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란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며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정확한 권리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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